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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읍·병곡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등록 : 2018-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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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함양군 소재 함양읍과 병곡면이 태풍 솔릭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1.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도 주어진다.

지난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경남지역 평균 169mm, 지역적으로 시간당 46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함양군 등 11개 시군에 총 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함양지역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6mm의 폭우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317개소에 3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비 3억원과 생계안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6억을 추석 전에 지급완료 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시설 피해 98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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