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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점심시간에 PC '전원 종료'

기사등록 : 2018-09-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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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2.6%, 임금피크제도 1년 연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권이 내년 1월1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다.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개인용 컴퓨터(PC) 전원을 끈다.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2018년 산별중앙교섭의 타결을 선언하고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조인식에는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권 노사가 산별교섭에 타결함에 따라, 우선 주당 근무시간 52시간 도입이 내년 7월부터지만 6개월 앞당겨졌다. 이미 우리은행 등은 내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시작하는 등 개별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먼저 운영하는 곳도 있다.

임금인상률은 2.6%로 합의하고 노조 측에서 임금 인상분 중 0.6%(약 1000억원)를 출연해 금융산업 공익재단을 노사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화)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또 각 금융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진입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되 은행별 노사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9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중식시간 1일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PC-OFF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원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한 여성 직원에 대해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경우 3월 한 달간 10시 출근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현행 5일이던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3일간의 난임휴가를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정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상법 등 법률이 개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 노사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 대규모 집회나 파업 없이 예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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