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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사등록 : 2018-09-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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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낚시어선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8.9.19.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와 주말 등 취약시기를 선정해 해수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낚시어선들이 밀집해 조업하고 있는 해역과 출입 항포구 연안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가을철에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낚시객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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