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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1심서 징역형…法 “피해자에 사과 없어”

기사등록 : 2018-09-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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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검찰 구형에 법원, 징역 4개월 집유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김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실수로 부딪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추 판사는 ‘술에 취해 복도 앞쪽을 이동하다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 엉덩이 쪽으로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몸을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걷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홍콩사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만찬 뒤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성희롱과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며 실수로 부딪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한변협 부회장과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법조계에서 많은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복도 앞쪽을 지나가다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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