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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횡령·배임’ 이장석 넥센 구단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기사등록 : 2018-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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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4년 → 2심 징역 3년6월…사기 혐의 무죄
재판부 “개인금고처럼 횡령·배임…사기 고의는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8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았던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기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6.08.08.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전 대표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남궁 부사장은 1심형과 같은 징역3년·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배임했다”며 “특히 투자금을 유치해야 회사가 운영되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개인금고처럼 횡령·배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투자를 받은 후 채무불이행 한 점에 대해 비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지난 2016년 82억원가량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와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구장 내에 입점한 매장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각각 10억원,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분 40%가량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 받았음에도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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