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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임박'... 시름 깊어진 유통가

기사등록 : 2018-09-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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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유통업계 신규 사업 제동..."유통 규제 강화 너무해"
복합쇼핑몰 기준 모호...형평성·실효성 논란 야기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유통업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이 10대 우선 입법 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포함시키고 최근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에 들어가면서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1건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포함 및 휴업일 월 4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참고사진)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 및 출점 규제 등 강화와 온라인 쇼핑 문화 변화로 복합쇼핑몰을 신규 사업으로 낙점한 상태다. 복합쇼핑몰 마저 의무 휴업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유통업계로선 미래 먹거리까지 가로막힌 셈이다.

더욱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복합쇼핑몰, 기타 사업장 등 6개로 분류된다.

복합쇼핑몰은 여러 사업자가 모인 쇼핑센터와 달리 1개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시설을 포함해 문화, 오락 시설을 포함한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체가 매장 구성 및 복합쇼핑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 전문점 등 구분이 모호해지는 추세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몰이나 삼성동 코엑스몰 등은 복합쇼핑몰과 유사하지만 쇼핑센터로 등록됐고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의 경우 복합쇼핑몰로 등록됐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면세점, 백화점 등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형평성 논란도 야기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코엑스 몰을 복합쇼핑몰로 포함해 규제한다면 몰 내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의 경우 동반 휴업시 여타 시내백화점과 형평성 논란을 빚게 될 수 있다. 쇼핑몰 내 입점 매장이 모두 문을 닫고 백화점만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재래시장도 크게 매출 증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만 확대하는 것은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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