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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유통업체 대상 특허침해소송 승소

기사등록 : 2018-09-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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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서울반도체가 미국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필코어 일렉트로닉(Philcor TV & Electronic Leasing, Inc. 이하 '필코어')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 8건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필코어는 판결 후 피소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 및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한 것과 함께  아크리치 MJT(6V이상의 고전압칩), 고전압 구동기술(Acrich Driver) 필라멘트 LED, LED 패키징, LED 반도체층 성장 및 LED 칩 제조 기술 등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침해행위로 인해 서울반도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도 이 기술사용에 대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 받는 공정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도 특허 침해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조명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서울반도체]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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