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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친인척에 전달?' 금융위, 불공정거래 제재사례 공개

기사등록 : 2018-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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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기·수시 공개해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주요 제재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범죄 예방에 일조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0일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 중에는 내부자(회장·등기임원)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 준내부자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 내부자가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과 내부자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전달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식약처와 정보 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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