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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

기사등록 : 2018-09-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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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지난 20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환산보증금 폐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후속조치 마련에 있어 소상공인의 입장을 면밀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상가 입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안착할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여야 합의처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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