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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갑질, 최대 3배 배상…‘힘빠진 개정안’ 실효성 있나

기사등록 : 2018-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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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인데 의무 3배 아닌 최대 3배… 법 도입 취지 무색
"계약취소·거래단절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론 힘들다"
"불합리 관행 뿌리 뽑아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안 돼"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갑질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초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핵심이 빠졌거나 하향 조정됐다.

◆ 손배 3배 '이내'? 반쪽짜리 규제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반쪽짜리 규제로 인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통업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현행법보다는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일괄 3배’가 아닌 ‘최대 3배’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달린다. 당초 공정위는 기존 징벌적 손배제가 ‘3배 이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 억제력 효과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 손해액의 3배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로 징벌적 손배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등에도 도입됐지만 법원이 3배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가 적다보니 법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게 현실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존 법에서도 제도 활용이 미미한 만큼, 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무적 3배 배상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배상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히 ‘3배 이내’ 규정이 적용됐다.

◆ "거래 단절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나설 수 있나요"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부[사진=뉴스핌]

대형마트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법으로 보복행위를 막는다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결국엔 계약 취소나 거래 단절을 감수한다는 의미”라며 “마트나 백화점은 주요 판로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서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48건에 달한다.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으로 갑질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이랜드리테일, 티몬, 위메프, 쿠팡 등도 소규모 업체한테 갑질 행위를 해 과징금을 받았다. 매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핵심 대책으로 꼽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인건비 분담 문제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만큼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일각에선 마트가 인건비 분담을 이유로 판촉행사를 거부할 시 오히려 매출이 주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 복합쇼핑몰·아울렛 적용대상 포함되자 '속앓이'

대형 유통업체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몰 등은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으로 등록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 상품 매출액에 연동돼 임차료를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이라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된다.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비 전가 등을 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유통업계는 갑질 근절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도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복합쇼핑몰도 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대형마트의 규제 강화로 복합쇼핑몰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해 온 유통업계 입장에선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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