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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명확한 기준없어 '애매모호'

기사등록 : 2018-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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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추석 연휴 가족과 친지 등이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다.

오랜만에 보다 보니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점당 100원짜리로 소소하게 돈을 따고 잃으면서 자연스레 회포를 풀기엔 고스톱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명절 고스톱 역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스톱 게임 <뉴스핌 자료사진>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단서조항인 '일시적인 오락'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한 끗' 차이로 도박과 오락의 경계가 나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돈의 규모 ▲장소와 시간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참여자들의 친분 관계 등이 '불법 도박'과 '일시적인 오락'을 가르는 기준이다.

그러나 정해진 판돈 액수나 도박 방식 등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실제로는 법관의 재량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사례1 :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점 200원짜리 고스톱을 쳐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여·당시 70세).

사례2 : 지난해 3월 오후 4시부터 30분가량 지인 두명과 함께 이른바 '섰다'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당시 61세).

사례3 : 2008년 추석 연휴에 지인들과 함께 1시간 동안 한 판에 1000원씩 걸고 '섰다'를 한 C씨(당시 49세).

사례4 : 2012년 4월 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40분까지 동료 의원 등 3명과 함께 판돈 60만원을 걸고 포커를 친 전남도의회 박모(당시 52세) 의원.

법원은 A씨와 C씨에게는 벌금형, B씨와 박 의원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참여자들의 친분 관계였다.

오간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도박성을 따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2008년 수원지법은 경기 안양시 한 통닭집에서 이웃 2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D씨(당시 4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15년 10월 대전지법은 점당 5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씨가 독거노인이자 기초연금 수령자라는 것이 유죄판단의 이유였다.

이렇듯 도박과 오락의 경계는 애매모호해 늘 논란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친목 도모를 위한 친지 간 명절 고스톱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도박 신고는 대부분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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