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업계가 투자자들이 찾지 못한 미수령주식 및 배당금 찾아주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인 실기주 과실이 있다.
각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다만, 각 증권투자재산별로 찾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하다.
또 실기주 과실은 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하다. 단, 실기주 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필요하다.
한편, 금융당국이 집계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3183억원에 달한다. 규모가 큰 만큼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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