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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던 미수령주식·배당금 챙기세요

기사등록 : 2018-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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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예탁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기입하면 OK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업계가 투자자들이 찾지 못한 미수령주식 및 배당금 찾아주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총 3가지로 나뉜다. 우선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의 계좌인 ‘휴면성 증권계자’와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을 일컫는 ‘미수령주식과 배당금’이 있다. 

또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인 실기주 과실이 있다.

각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다만, 각 증권투자재산별로 찾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하다.

또 실기주 과실은 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하다. 단, 실기주 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필요하다.

한편, 금융당국이 집계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3183억원에 달한다. 규모가 큰 만큼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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