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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비정규직에겐 남 얘기…휴일 보장 법안은?

기사등록 : 2018-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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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휴일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9건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지난 2013년, 국회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후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을 보장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부처나 관공서, 대기업 근로자 등이 대체휴일제를 보장 받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얘기'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공공부문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만, 민간부문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휴일과 공휴일 관련 법안은 △국민공휴일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총 9건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휴식권 확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 의원은 "공휴일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 법에서 규정해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념일을 공휴일화하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민공휴일법안'도 눈에 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공휴일제도의 이원적 운영은 관공서 근무자와 사기업 근무자 간에 보장되는 공휴일의 차이를 가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휴식에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는 한편, 식목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하도록 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개선·보완,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국경일이던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법안도 발의 중이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도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회기 만료 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용자와 이용자 각자의 견해차가 큰 만큼 20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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