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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목욕탕은 벤처기업인데 블록체인 산업은 안된다고?”

기사등록 : 2018-09-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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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벤처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 벤처기업 불포함 업종 정해 블록체인 산업 위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으로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 예외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는 의미다. 한편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건물임대업, 미용업, 목욕탕, 마사지업 등은 벤처 인증 제외 업종이었지만, 올해 5월 규제 완화로 현재는 벤처인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벤처특별법 제3조는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중기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취지를 벗어나 암호화자산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도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시행령이 확정돼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 육성 업종에서 제외되면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암호화폐 매매 중개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면 법률 취지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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