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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해도 근로자 인정"

기사등록 : 2018-09-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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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15시간 근무·주간 연장근로 48.67시간…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18.64%,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85.31% 달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상수 기자]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 외주제작사 →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해당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감독, PD등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팀장)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촬영스케줄에 따라 달라졌으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 한도 초과뿐 아니라 33명(18.64%)에 대해서 3666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번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이라면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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