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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18-10-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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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11월 14일까지를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해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겨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난 사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겨울철 자연재난 협업기능 T/F팀을 구성해 소관 분야별 사전대비 업무 추진 및 점검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도내 전 시·군 사전대비 추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비점은 즉각 보완 조치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재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1.

인명·재산피해 예방과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상시 상황관리체계 유지 및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선제적 조기 경보체계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겨울철 사전대비는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비상 1·2·3단계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폭설 시 교통취약․두절 예상지구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 도로관리 유관기관과 연계한 제설작업을 적기에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축·수산시설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시설기준 미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동절기 전기·가스 등 안전대책 강화와 함께 인명피해 예방 교육을 비롯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서만훈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겨울철 도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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