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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서 외부청탁·임원자녀 점수 조작"

기사등록 : 2018-10-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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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검찰에서 받은 공소장 공개
출신 학교별 학점·나이 기준 만들어 평가없이 탈락
외부청탁자·임원자녀는 별도 관리…점수 조작해 합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은행이 지난 2013~2016년 채용 당시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임원 자녀는 별도로 관리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또 지원자의 출신 학교별로 등급을 나눠 학점이 내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이가 많으면 서류 평가 없이 탈락시키기도 했다.

<사진=신한은행>

3일 백혜련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채용에서 이른바 '필터링 컷'을 시행했다.

아이비리그 등 최상위대 출신 3.0, 서울대 등 기타 3.3, 지방대 3.5로 학점군을 나눠 이에 미달하면 서류 심사 없이 바로 탈락시킨 방식이다. 또 1985년 이전 출생자인 남성 지원자, 1987년 이전 출생자인 여성 지원자도 필터링 컷에 속했다.

필터링 컷 대상자라도 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이 청탁하거나, 은행 부서장 이상 임원 자녀인 경우에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에선 이들을 '특이자 명단' 또는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해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별도 관리 지원자는 평가 점수에 상관없이 은행장이 합격·불합격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점수가 조작됐다. 면접에서 CC등급을 받아 탈락하게 되자 임의로 등급을 올려 합격시키고, 합격자 수를 맞추기 위해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이다.

면접 평가 결과가 180도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한 지원자는 실무자 면접에서 "면접 내내 산만하고 매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D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호감형으로 창구적합도가 양호하고 외국어 역량, 금융권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B로 평가한다"며 BB로 등급이 임의 변경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부모의 직업, 재력 등 지원자의 배경이나 인맥·학벌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무자·임원 면접시 지원자의 배경을 알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내부 원칙에 따르면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전형별 평가자가 직접 평가점수와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등을 업무방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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