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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연설문 주장에 반박…이낙연 "정식직원 티오 안나…한 식구"

기사등록 : 2018-10-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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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민간인 주도 '연설문'?…"한 식구"
"정식직원 티오(선발규모) 안나 기다리는 중"
"안보·통일 등의 분야는 대통령 직할 분야"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한솔 수습기자 =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이 거듭 강조됐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자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격없는 민간인 주도의 연설문 작성’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낙연 총리는 “한 달 평균 13.4건의 연설문이 작성된다. 연설문을 실제 쓰는 사람이 2명뿐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한 분을 식구처럼 모시고 함께하고 있다”며 “정식직원으로 하려니 티오(선발규모)가 안 나서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는 한 식구처럼 대하고 있다. 안보·통일 등의 분야는 대통령 직할 분야”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와 관련해 총리 공보실 측도 보도설명을 통해 “연설비서관은 (사임을 한 올해 5월초까지)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연설담당 직원이 쓴 원고를 공동 기획·검토·협의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연설비서관을 제쳐놓고’ 민간작가에게 맡긴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작업 프로세스 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5월 이후 직원 1명만 연설문 작성을 맡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연설문 작성 담당인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 중 4급 상당 직원은 2017년 10월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실상 연설문 작성을 그만뒀다”며 “사표수리는 절차를 거쳐 12월 초순에 이뤄졌다. 이로 인해 연설문 작성은 비서관과 또 다른 직원 등 2명이 담당하게 돼 이 당시부터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이후 소통메시지국장(비서관)이 개인사정으로 2018년 3월 말부터 업무에서 손을 놓는 등 5월 초 사표가 수리됐다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이다.

이어 “소통메시지국 직원 중 1명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 외부 작가인 A씨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됐다”며 “5월 하순 경 다른 직원 1명을 채용(지난해 12월 초 사표가 수리된 직원의 후임으로) 했으나, 소통메시지국장 공석 상태로 인해 여전히 업무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9월말까지 A씨의 자문 도움을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A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했다. 연설문 구성과 취재, 초안작성 수준의 자문을 받았고, 원고작성 회수와 작성원고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선 개입'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도 “제치고라는 말 어울리지 않다. 13.4건 중 그 분이 쓰신 건인 한 달에 두 건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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