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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법' 도입 의결, 혁신 서비스 키운다

기사등록 : 2018-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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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샌드박스법’ 도입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혁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빠른 출시와 시장 안착을 위해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이다. 공포안을 의결한 3법 외 남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되며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다.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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