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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위반' 처벌 실효성 논란... 이름 없는 반려견 '수두룩'

기사등록 : 2018-10-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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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 등 발견해도 ‘신고 불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해 ‘인식표’ 의무화, 인식 부족 여전
전문가들 "꾸준한 홍보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개물림 사고가 늘며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신원파악이 어려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과 개 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 부착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하지만 강화된 법령만큼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펫티켓(펫+에티켓)’ 위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 역시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1일 무기한 연기됐다. 신고를 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탓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처벌에 앞서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반려견 인식표 부착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 시 인식표를 미부착한 경우 5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법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반려견을 기르는 직장인 최모(32·여)씨는 9일 “온라인 반려견 카페에 접속했다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몇 주 전에야 알았다”며 “과태료가 걱정돼 바로 인터넷에서 주문했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묘와 첫 산책에 나섰던 김모(29·여)씨도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며 “하루 빨리 반려묘에게 인식표를 심어줘야 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알리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4월부터 매주 한 차례 관내 공원을 찾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단속에 나서 모두 1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올해 펫티켓 위반을 단속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던 경우는 인식표 미부착이 16건으로 유일하다”며 “목줄 착용 등 다른 펫티켓은 많이 좋아졌지만 인식표 부분은 아직 소유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줄에 메탈 인식표를 부착한 청와대 1호 반려견 토리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도 인식표 부착제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 반려동물 인식표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의무 기재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의 부진은 인식표 미부착으로 이어진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반려동물 등록현황(누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 5516마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000만에 이르고 누계치에서 사망 동물 수치는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등록된 반려동물은 매우 낮은 걸로 분석된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전국 17개 시·도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이 동물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됐지만 반려동물 가구 3곳 중 2곳이 동물등록을 안하고 키우는 셈이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동물등록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기에 이름표 부착도 소홀한 게 아닌가 싶다"며 "처벌로만 개선될 부분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동물 개체 관리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상담자 중에 상당수가 동물등록을 위해 병원에 가는게 번거롭다고 한다"며 "등록 절차가 쉽고 꾸준한 홍보가 지속돼야 등록제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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