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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보석' 신청

기사등록 : 2018-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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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이득 취한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라 대표는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라 대표가 낸 보석신청서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황선중 기자]

검찰은 지난 8월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라 대표는 지난해 6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 심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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