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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재판 중인 사건, 언급 부적절"

기사등록 : 2018-10-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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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강제 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적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방송 캡쳐]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강제 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은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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