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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매뉴얼 확정…12월23일부터 적용

기사등록 : 2018-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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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제품특성 맞게 차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매뉴얼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등 총 11종의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운 그림과 문구로 변경한다.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와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했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3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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