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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중개사무소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항소심서 유죄

기사등록 : 2018-10-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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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행위의 위법여부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A씨의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선고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A씨가 법원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이 행위는 부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선고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거래 질서를 저해해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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