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69) 용인시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유사선거사무실 설치 등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던 백 시장을 오전 10시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세종고속도로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 또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용인시청 전 간부급 공무원 A(57)씨도 구속해 조사중이다.
백 시장은 지난 8월과 9월 경찰에 두 차례 소환됐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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