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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돼

기사등록 : 2018-10-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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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선두 의령군수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지역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의병촛불)의령지회’(상임대표 김창호·제훈)는 지난 8일 이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일 희망연대(의병촛불) 의령지회 김창호 상임대표와 홍한기 의령군 의원이 창원지검 마산지청 앞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의병촛불 의령지회] 2018.10.15.

의병촛불 관계자는 “지역의 한 자영업자가 6.13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가 자신의 지지는 물론,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하는 등 금전거래관련 사실을 양심선언 해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오영호 전 군수는 물론 측근 건설업자들과의 금권선거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의병촛불 회원들은 오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의령적폐 오영호·이선두 구속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호 전 의령군수는 '태양광 발전 허가', '수행비서와 청원경찰 채용 비리', '돼지 돈사 축소수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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