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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 사칭' 일베 활동 20대 무죄...법원 "명예훼손 성립 안돼"

기사등록 : 2018-10-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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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환송
북부지법 "명예훼손 성립 조건 안돼"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대학 동기를 사칭해 글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본인 명의로 일베에 가입했다. 이후 같은 과 동기인 B씨가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한 후 B씨를 사칭해 게시물을 올렸다. 

북부지법은 A씨가 올린 글을 본 과 동기들이 B씨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2016년 1, 2심에서 A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 법리를 잘못 오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정보통신망법 상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부지법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핞는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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