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LS와 가온전선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 결과에 대해 불복해 두 회사를 비롯해 8개 회사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금액은 594억3600만원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11월 LS와 가온전선을 포함한 총 10개사를 상대로 전선회사의 전력선 입찰 관련 공동부당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 1988억8400만원 규모의 손배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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