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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국내 재산 동결

기사등록 : 2018-10-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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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위해 선제적 조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해외 도피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공동 운영자의 국내 보유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소라넷 운영자 A씨 명의의 1억4000만원 상당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 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만드는 조치다.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며 몰래카메라 촬영물이나 리벤지포르노, 집단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이용자들이 공유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라넷에 각종 도박·성매매·성기구판매업소 등 광고를 실어주고 수 백억 원 대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로 도피했던 이들 중 4명은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와 호주 등으로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귀국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기소중지자에게 추징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올해 2월 출범한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가 선제적으로 재산을 파악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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