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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파트너스 "삼부토건 노조 주장은 허위"…법적대응 예고

기사등록 : 2018-10-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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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제이씨파트너스가 삼부토건 노조(이하 노조)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과 관련,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를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우리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노조 측 주장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노조 측의 주장은 제이씨파트너스 및 이종철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이종철 제이씨파트너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이씨파트너스가 삼부토건 회생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노조와 우진은 삼부토건 경영권을 놓고 분쟁중으로, 제이씨파트너스는 우진이 출자한 사모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GP다.

제이씨파트너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면계약' 주장과 관련해 제이씨파트너스는 "투자대상회사 임원의 선임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등 컨소시엄 내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에스티로봇과 우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EF) 사이의 합의서는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컨소시엄 내부 합의서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디에스티로봇의 책임으로 귀결될 뿐, 삼부토건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계약"이라며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면합의로 법원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컨소시엄 내부의 합의사항을 법원에 공개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없고, 무엇보다도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서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관계인 이상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고려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또 "우리가 운용하는 PEF는 일반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채 투자가 자유롭다"며 "노조도 알고 있듯 삼부토건의 주식이 아닌 원리금지급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 이상, 사채원금과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당연히 법률상 인정되는 것으로, 마치 주식 투자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고서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 경우와 같이 불법적인 투자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디에스티로봇과 제이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 간 합의서를 근거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아울러 디에스티로봇이 컨소시엄 간의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자사 운용 PEF가 디에스티로봇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계약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 위반시 위반에 따른 페널티(Penalty) 성격의 풋옵션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자본시장법의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이씨파트너스와 제이씨파트너스 대표자는 어떠한 불법 투기세력과 결탁한 적이 없고, 불법적인 이면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며 "악성 투기세력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끝으로 "노조의 이 같은 허위 주장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한 대주주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해 회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대주주가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고 노조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회사가 운영된 결과, 삼부토건은 매출이 급감하고 순이익이 적자 전환되는 등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그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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