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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기사등록 : 2018-1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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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를 포함한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였다.

지난해 말 기준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었다.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이다.

[표=김상훈 의원실]

시도별/면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순이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원이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소요돼야 한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5000억 규모가 소요돼야 한다.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054억100만원이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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