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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간부" 허위사실 유포 40대 여성 징역형

기사등록 : 2018-10-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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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혼란 초래...사회적 해악 매우 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문재인 당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SNS에 "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등 문 당시 후보자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시했다.

또한 A씨는 문 당시 후보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A씨는 "유병언의 파산관재인이 문재인이었듯...문재인은 세월호처럼 죽음 위에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인물", "부산저축은행 비리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수십억씩 받은 문재인은 유병언 일가 파산관재인을 맡아 얼마나 받았습니까" 등의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A씨는 "문재인 비자금 : 문재인 비자금 세탁 미수 사건 폭로 영상"이라는 동영상을 비롯해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기자회견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93차례에 걸쳐 SNS에 문 당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개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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