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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신상털기' 논란... 처벌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18-10-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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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대다수 벌금형 그쳐
"피해자 고통에 비해 처벌 약하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아동 학대 의심만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 목숨을 끊은 어린이집 교사 소식이 알려지며 온라인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턱대고 신상을 공개한 맘카페 회원들에 대한 처벌 요구도 거세 ‘타인 신상 공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육교사 A씨(38·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토대로 보육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 어린이집 원생 이모라고 주장한 B씨는 11일 김포 맘카페에 “A씨가 안기는 아이를 밀쳐 나뒹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돗자리 흙 털기에만 고군분투했다”며 어린이집 실명을 공개했다. 이후 맘카페에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어린이집에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료 C씨는 16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A씨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했지만 B씨는 오히려 해당 교사에게 물까지 뿌리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C씨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지며 온라인 카페에는 A씨의 실명과 반 이름, 사진 등이 공개됐다.

김포맘카페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 신상털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사흘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유출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신상이 어느 정도 특정됐느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범법 행위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다. 신상이 포함된 게시글의 목적이 비방일 경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경감된다.

이 때문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실제 선고형은 매우 낮다. 지난 2010년 평범한 남성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라고 지목해 글을 올린 사람, 학교폭력 가해자를 지목해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사람 등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사이버 신상털기의 폐해가 큰 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는 “타인의 신상을 유출할 경우 통상 벌금 정도에 미친다”며 “당사자는 사생활 침해 정도가 자살하고 싶단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사이버 명예훼손은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다”며 “전반적으로 누구 얘긴지는 유추가 되지만 초성을 쓰는 등 지능적으로 애매하게 만들어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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