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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지원

기사등록 : 2018-10-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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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과에 따라 지급 대상 최대 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이형석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2019년부터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밖 청소년(만9~18세)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 씩 연 2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범위는 △학업 복귀 및 지속을 위한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중식비・교통비 등이다. 수여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단계 방안을 검토해 지급 대상을 최대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3단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과 4단계 질병·기타 부적응 등 학업중단학생 전체 중 개인정보연계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주는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 전 이수한 정규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이후 교육청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등을 이수한 뒤 점수를 합산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필수·선택 이수 총 164단위 이상)을 충족할 경우 고졸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진로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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