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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하 경남도의원, 공공조형물 난립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등록 : 2018-10-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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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하 도의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장종하 도의원(함안1)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경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조형물 등에 대한 설치대상 규정과 공공조형물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건립 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조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 선정기준과 설치위치, 제작기준 ▲도지사가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 설치주체 통보 및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진주교육지원청 앞에 소녀상 기림비가 있는데 관련조례가 없어서 매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 공공조형물 난립방지 조례가 있어 서 이를 참고로 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번 제359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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