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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기사등록 :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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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재난담당자도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 허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세종시를 포함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도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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