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워너원 콘서트 표 팔아요’ 팬심 흔든 30대 사기꾼 징역형

기사등록 : 2018-10-18 15: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트위터·중고나라 이용 상습 온라인 사기
法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죄질 나빠” 실형 1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팬심(Fan心)을 이용해 수백만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룹 워너원 [사진=뉴스핌DB]

전씨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복수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30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10만~45만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으로 지불했다. 티켓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는 외국인도 일부 포함됐다.

전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