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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학교 성범죄 징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야"

기사등록 : 2018-10-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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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스쿨미투 발생학교 관련자간 간담회 실시
성범죄 교원 징계수준 높이는 관련법 개정 추진
2차피해 막는 모니터링, 사건 후에도 지속돼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스쿨미투'의 원인을 진단하는 간담회가 26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내 성범죄의 처벌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성폭력과 스쿨미투를 논의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강자 성희롱·성폭력근절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스쿨미투'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학생과의 신속한 분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생들이 스쿨미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2차 피해가 없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사건 발생학교는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 각별히 주의하고 교육청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사건처리 완료 후에도 가해교사 복귀에 따른 2차피해 및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유 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범죄 징계 수준을 국·공립학교 교원 기준으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쿨미투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스쿨미투 관련 법령 개정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스쿨미투' 사태를 경험한 용화여고 재학생 등 고등학생 3명과 졸업생 1명, 교사 1명, 학부모 2명도 동참해 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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