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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동차노조, "조정안 무시하면 내달 1일 총파업 돌입"

기사등록 : 2018-10-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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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제외에 따른 52시간제 근무, 준공영제 시행, 최저임금 보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남지역 시내버스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하지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운수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버스사업체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 보장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30.

그러면서 "만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31일 우리들의 생존권이 달린 조정안을 무시한다면 지난 8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결의대로 11월1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에 예고하는 이 순간에도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책임이 노사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340만 경상남도 도민을 담보로 파업을 벌이는 건 우리가 아니고 바로 사용자와 각 지방자치단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확보와 함께 주 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부실의 책임을 버스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번 총파업을 통해 우리가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하는 운수 노동자임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황용생 위원장은 "2000년대 들어 경남도의 무관심속에서 적자타령 남발하는 사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노사교섭결과로 인하여 타시도 동종업체인 경북. 전북. 전남과 비교해 월 급여가 50~60만원 적은 상태에 놓여 있다"며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 현실화 및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등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날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 주 52시간제 시행, 임금손실 보존분 27만9030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 버스 노사는 지난 6월20일부터 9월7일까지 총 7차례의 노조측 임금교섭을 했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어 지난 10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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