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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사출입제한은 과도한 조치"..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

기사등록 : 2018-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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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와 교수 등 10명 피켓팅 시위로 '출입제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회에서 피켓팅을 벌이다 청사 출입제한 처분을 받은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국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와 교수 등 10명은 국회가 지난달 내린 청사출입제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한 가운데 국회 경위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앞서 이들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에 반대하는 종이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켓팅을 저지하려는 국회 직원들과 활동가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국회는 이들 10명이 ‘국회청사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국회 출입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국회청사관리규정에는 소란을 피우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명은 국회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았고, 피켓팅 행위를 과잉 해석했다며 청사출입제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피켓팅 참가자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한 후 행사장에 입장하던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거나 종이 출력물을 들고 보여주는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의견을 표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국회가 3개월이나 출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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