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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시대 열리나?…車도로에 전기 공급 등 '규제샌드박스' 고삐죈다

기사등록 : 2018-10-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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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샌드박스 3법 입법예고 초읽기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한된 도로에서 배달로봇 주행을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달리는 자동차 도로에는 LED 차선 표시와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의 신기술 적용이 가능해진다.

31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 시행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하위법령은 이번 주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내년 4월 17일 시행하는 지역특구법도 올해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규제 샌드박스 3법이 시행될 경우 신산업·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6일 공포 된 바 있다.

법 시행 후 가능 분야로는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 허용,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실증 허용, 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특례 등 7건을 예시로 들고 있다.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예시 [출처=국무조정실]

예컨대 현행법상에는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실외 실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는 구역·기간을 한정,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로의 경우도 현행 규정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된 도로설치가 불가능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신유형 도로 도입이 가능한 경우다. LED 차선 표시, 내부 열선 통한 동절기 적설대비,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 다양한 신기술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적용 사례를 보면, 신호대기 바닥에 LED 신호체계를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호등 테스트가 이달 마무리된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비롯해 융합신제품 창출이 가능한 시장이다. 약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신호의식에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도 대표적이다. 오는 1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시스템의 경우는 신기술·신제품을 적기에 실증·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가능해진다.

국조실 측은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은 조치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전환, 관광사업 종류 유연화,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화 등 나머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용 사례 발굴과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1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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