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경남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기사등록 : 2018-11-01 08: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파업 예고 철회...1일 전 노선 정상운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남버스노조(전국자동차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가 협정임금 기준 13만원 인상에 합의해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사측에서는 곧바로 중재 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벌여 11월 1일 오전 4시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 보장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30.

이에 따라 1일 오전 4시부터 예고됐던 경남버스노조의 시내외, 농어촌버스 파업은 철회되었으며, 전 시군 시외·시내·농어촌버스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된다.

파업 전 노조 측은 근로시간 단축 2일분 27만9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승객감소,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경남버스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간에 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경남도는 버스 노사가 끝까지 원만한 임금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 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노선버스 이용주체인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버스업체의 경영상 애로, 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의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