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의 IP카메라 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에는 컴퓨터 관련 지식을 이용해 해킹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이트의 DB를 해킹해 1만5854명의 아이디‧비밀번호‧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웹 제작 프리랜서인 A씨는 2012년부터 해당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자신의 IP카메라가 해킹된 사실을 알고는 사이트의 취약점을 알아내 2014년부터 타인의 IP카메라에 침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중 1만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를 추가로 빼낸 후, 회원들의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해 민감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영상물을 저장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검색해 해킹프로그램이나 IP카메라 정보들을 입수한 후, 타인의 IP 카메라에 무단접속하고 사생활을 들여다본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해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총 47만5164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냈다.
그중 4912대의 IP카메라에 3만9706회에 걸쳐 무단 접속했으며, IP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각도’ 조절 기능들을 조작해 피해 여성들의 사생활 장면을 녹화한 2만7328개의 동영상 파일(1.4TB)을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은 또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했다.
회원이 1만5000여명인 반려동물 사이트는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판매하고 감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국산 IP카메라에 국내 상표를 붙이고 판매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해커들이 제작한 것으로, IP 카메라 명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프로그램에 취약한 IP카메라 내역정보가 상업적으로 유통된 만큼,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유통라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구매 당시 설정된 기본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며 “IP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전원을 끄거나 렌즈를 가려 놓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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