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어금니아빠' 딸 상고 기각…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확정

기사등록 : 2018-11-02 16: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 양, 친구 유인·사체 유기 등 가담 혐의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중학생인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범죄에 가담한 이씨의 딸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이 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양 아버지인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다음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양은 이 과정에서 친구를 유인하고 이 씨가 사체를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양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범이 선고받은 단기형을 채운 뒤에는 교정당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한편, 이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심은 지난 이 씨에 대해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씨를)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고 시정하려 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 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