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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싸기’ 비판에 現법원장, “30년 전부터 떠들었다” 반박

기사등록 : 2018-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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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사법부 관행 비판적 바라본 과거 강조
“국보법 사건 영장 기각 ‘전과’ 있는 사람…그래도 돌 던지면 맞겠다”
“법원 구성원 간 토론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관용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글을 올려 법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현직 법원장이 새로운 글을 통해 “30년 전부터 떠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 내부 구성원 간 토론 과정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석(61‧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방법원장은 전일 법원 내부 전상망 코트넷에 ‘아닙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원장은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야 떠드느냐 하시는데, 아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떠들었다”며 “1988년 대법원장 사퇴를 불러왔던 이른바 2차 사법파동 때 우리 법원 성명서를 제가 썼고, 맨 위에 제 이름 쓴 성명서를 들고 서명 받으러 다녔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과거를 정리하면서 최근 사법농단 의혹을 감싸기 위한 의도로 글을 올렸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각급 법원판사회의는 행정처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어 낸 것”이라며 “그때 우리 수석부장은 반농담으로 저를 ‘노조위원장’이라고 불렀다. 그게 아마 1995년 전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후배 판사에게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함부로 발부해 주면 안 된다고 코치하던 때도 그 무렵”이라며 “긴급체포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코트넷에 외롭게 떠들었던 때는 1999년, 2000년 무렵이다. 제가 검사의 법관출입문 이용을 법원장께 문제 삼았던 때가 아마 2008년, 2009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임명을 받아야 할 1997년이 다가 올 무렵 그전에 당국이 애써 기획한 국가보안법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과’까지 있어 저는 재임명을 걱정하던 사람이었다”고도 했다.

최 원장은 “이제 늙고 병들고 꼰대가 되고 적폐가 됐지만 저는 30년 전부터 떠들고 살았다. 그래도 뭐하다 이제야 떠드느냐고 돌을 던질 분이 있으면 기꺼이 맞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일찍이 ‘노조위원장’이란 말을 들었고 재임명을 걱정하던 제가 법원장까지 하고 있는 건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관용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지금 우리 법원 구성원 간의 토론과 논쟁에도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좁은 소견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 원장은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목의 글을 통해 “법원은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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