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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등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화장품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 2018-1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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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7개 제품 시정·고발 조치..2개 유통사 고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지난해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점검해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57개 제품이 적발됐다.

맘카페 등 불법유통 의약품·화장품 사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점검 결과 동전파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의약품 민원창구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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