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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고삐 풀릴 수험생’, 주점·편의점주 등 ‘긴장모드’

기사등록 : 2018-1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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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수험생 등 술·담배 구매하려는 미성년자 증가
청소년보호법 상 처벌은 대부분 업주가 받아...'긴장 모드'
여성가족부·경찰, 수능 전후 단속 강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3년째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34)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5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매일 출근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수험생 등 미성년자들이 주점을 찾는 일이 잦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A씨는 “경험 상 수능 당일 보다는 주말에 미성년자들이 가게로 몰릴 것”이라며 “매번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능 이후부터 연초까지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점·편의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주들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주점에 들어가거나 술을 사기 위해 업주들을 속이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게 돼 있다. 반면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은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을 구매해도 대부분 업주가 모든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5년 8724명 △2016년 8772명 △2017년 909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 등 미성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 업주들이 경계심을 한껏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 노원구의 편의점주 B씨(43)도 얼마 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능 이후 신분증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B씨는 “애들한테 속아서 술을 잘못 판매해도 처벌 받는 것은 결국 우리 아닌가”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판매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러뒀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찰도 수능 시험을 기점으로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달부터 각 지자체, 지역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 및 번화가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돌입했다. 수능 시험이 끝나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업주들한테 들어보니 수능 시험 이후 미성년자들이 확실히 주점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일반 주점 뿐만 아니라 무인텔 등에서도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까지 이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기간’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와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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