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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민간 건축공사비 최대 3배 차이나기도

기사등록 : 2018-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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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관공사비 정상화 굳건히 추진해 나갈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가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상 2층, 지하 1층인 A공공어린이집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 1층인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 건축비가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로 지상 2층, 지하 1층인 C공공어린이집은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인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로 지상 3층인 E공공경로당은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 1층인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 수준인 385만2000원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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