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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계 "코스닥, 연말까지 약세장 불가피"

기사등록 : 2018-1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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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슈퍼개미, 양도소득세 대비해 물량 정리에 나서
삼바 거래정지…단기적으로 투심 냉각시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까지 겹치면서 올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코스닥 슈퍼개미들의 매도가 평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지난 4월부터 코스닥에서 기존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는 유지한 채 종목별 보유액은 1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도 높아졌다. 기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20%의 단일세율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매긴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은 제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시장 큰손 투자자들이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를 하고, 연초 다시 매수하는 패턴은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라며 “이는 특히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연말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실제 12월 한 달간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했다. 2012년 57억5600만원, 2013년 197억2800만원, 2014년 1625억9200만원, 2015년 2087억5700만원, 2016년 12월 1431억8200만원 등 매도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1조4672억원 팔아 치우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고 검찰에 고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엔 심사에 또 40여 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된다.

증권가에선 단기적으로 바이오 주가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코스닥 시장 전체의 약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명령은 투자심리를 극도로 냉각시킬 여지가 있다”며 “바이오 급락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을 극대화 시키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는 멀티플이 높아 작은 악재에도 투자 심리가 취약해지고, 주가는 쉽게 흔들리게 된다”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기술특례로 상장된 바이오 기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시장주도주의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16개 회사가 심사대상이 됐으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말도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한적이란 데 힘을 실어준다”며 “거래재개 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으며, 주주들의 투자손실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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