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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기사등록 : 2018-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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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안 중하고 죄질 좋지 않아"
"오랜 치료에도 조현병 호전 안돼...심신미약 인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자신의 노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뉴스핌DB]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존속살해는 우리나라 전통 윤리의식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어머니 변모(79)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조사 과정에서 “엄마의 영(靈)이 저한테 와 엄마 머리를 잡고 넘어뜨려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장애 3급인 지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위해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씨 측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피해자 죽음을 이해할 능력과 고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입원과 퇴원 치료에도 조현병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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